국립재활원 공무원고충 처리규정 제7조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재활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일통지를 하여야 한다.
관계인이 심사 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진술서를 심사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공무원고충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국립재활원 공무원고충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공무원고충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