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제5조 (발행기관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증서 발행기관은 전자증서의 정보보호에 관한 방침을 수립ㆍ운영하고,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평가ㆍ유지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보보안에 대한 국제보안 표준규격(ISO/IEC 27001)을 인증받고 유지하는 경우 제4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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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