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제4조 (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1.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은 접근통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복구, 인위적 조작방지 등 보안기능을 갖추고, 재난 등으로부터 복원될 수 있도록 국제보안표준에 따라 구축ㆍ관리될 것2.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서명 표준을 만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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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