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제4조 (전자증서 발급시스템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1.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은 접근통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복구, 인위적 조작방지 등 보안기능을 갖추고, 재난 등으로부터 복원될 수 있도록 국제보안표준에 따라 구축ㆍ관리될 것2.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서명 표준을 만족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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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