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제3조 (전자증서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증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어선법 시행규칙」 및 국제협약에서 정한 증서 양식(樣式)에 부합할 것2. 수정,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3. 전자증서의 진위, 유효성 검증을 위한 고유추적번호를 포함할 것4. 출력이 가능해야 하며 발행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호를 포함할 것5. 대한민국 정부 및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전자증서에 관한 지침을 지킨다는 문구를 포함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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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