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증서"란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된 증서를 말한다.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3. "검증"이란 전자증서에 표시된 고유추적번호를 사용하여 전자증서의 진위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4. "고유추적번호"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발급한 전자증서의 구별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련의 문자, 숫자를 말한다.5. "전자증서 발급시스템"이란 전자증서의 발급, 검증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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