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및 제27조(통신규약)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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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방송통신설비(기간통신설비, 부가통신설비 및 전송망설비)2.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통신설비"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방송통신설비(기간통신설비, 부가통신설비 및 전송망설비)2.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통신설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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