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및 제27조(통신규약)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요한 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방송통신설비 및 교환기로서 그 설비의 고장 등으로 방송통신망의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설비를 말한다.2. "통신국사"라 함은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제10호에 따른 주요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으로 구성되며 특히 중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중요통신국사라 한다.3. "옥외설비"라 함은 중계케이블이나 안테나 설비 등 옥외에 설치되는 통신설비를 말한다.4. "통신기계실"이라 함은 교환설비나 전송설비, 전산설비 등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5. "중요 데이터"라 함은 시스템 데이터나 국 데이터 등 해당 데이터의 파괴 및 소실 등으로 통신망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데이터를 말한다.6. "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지진 운동의 진동주파수에 대한 지진가속도의 변화 특성을 말한다.7. "지반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지반 자체의 응답스펙트럼을 말한다.8. "층응답스펙트럼"이라 함은 건물의 층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을 말한다.9. "통신규약"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각 정보 전달 개체간의 망 접속과 전송 및 전달 정보에 대한 인식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통신 기능상에 미리 규격화되어 정해진 방법을 말한다.10. "주요시설"이라 함은 통신기계실, 통신망관리실, 중앙감시실, 방재센터, 전력감시실 또는 전원설비를 말한다.11. "통신망관리실"이라 함은 통신망을 구성하는 장비를 집중하여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12. "중앙감시실"이라 함은 주요 시설물의 작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로서, 경보장치, 화재감지센서, CCTV 등 통신국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의 작동상황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장소를 말한다.13. "방재센터"라 함은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여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용될 수 있다.14. "전력감시실"이라 함은 각종 전력의 작동상황을 감시ㆍ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용될 수 있다.15. "전원설비"라 함은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 발전기 및 배선 등 방송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16. "면진장치"라 함은 지진 가속도 응답을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평적으로 유연한 구조 요소를 말한다.17. "설계스펙트럼가속도(SDS)"라 함은 설계지진에 대한 단주기 응답스펙트럼가속도를 말한다.18. "수용변위한계"라 함은 면진장치가 지진시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평방향 최대 변위의 한계를 말한다.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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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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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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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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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