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제5조 (지진대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및 제27조(통신규약)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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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진대책 대상 방송통신설비의 지진대책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진대책 대상 방송통신설비의 지진대책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지진대책 적용을 위한 시험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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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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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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