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제5조 (지진대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및 제27조(통신규약)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진대책 대상 방송통신설비의 지진대책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지진대책 적용을 위한 시험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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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진대책 대상 방송통신설비의 범위와 지진대책 기준
1. 지진대책 설비 및 성능목표 1-1. 지진대책을 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설비의 범위 구분 | 구분 | 구분 | 세부 항목 수용건물 | 수용건물 | 통신국사 | o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내진대상 통신국사 o 통신장비를 수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통신국사 통신설비 | 통신장비류 | 통신장비 | o 교환기…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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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