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제6조 (통신규약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및 제27조(통신규약)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통신설비와 이에 연결되는 다른 방송통신설비 또는 이용자설비와의 사이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하여 통신사업자가 공개해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종류가. 방송통신 설비간의 물리적 또는 전기적 접속 규약나. 링크된 통신 설비 간 정보의 송수신 방법에 관한 규약다. 통신망간 경로 설정에 관한 규약2. 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범위가. 유선 방송통신 교환망에 있어서 설비 구성 항목 1) 회선종단장치와 단말장치 간의 접속 규격 2) 정보 송수신 교환기(회선 및 패킷교환 포함)간의 접속 규격 3) 교환기와 회선종단장치 또는 단말장치 간의 접속 규격나. 이동통신망에 있어서 설비 구성 항목 1) 교환기와 유선 교환망간 접속 규격 2) 기지국과 단말기간의 접속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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