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제4조 (안전성ㆍ신뢰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및 제27조(통신규약)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통신서비스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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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성 및 신뢰성 기준
(주1) 실시기준 ★ : 의무사항, ○ : 권고사항, - : 해당없음 현 행 | 현 행 | 현 행 | 현 행 | 현 행 | 현 행 | 현 행 | 현 행 | 현 행 항목 | 대 책 | 실 시 기 준 | 실 시 기 준 | 실 시 기 준 | 실 시 기 준 | 실 시 기 준 | 실 시 기 준 | 실 시 기 준 항목 | 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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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