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2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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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제11조 국내거소 이전신고 등제12조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제13조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제14조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제14의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처리제15조 주민등록등과의 관계제16조 체류기간연장 등제17조 부동산 취득ㆍ보유제17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7의3조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재외국민의 정의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제4조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제5조 제5의2조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제6조 국내거소의 정의제7조 국내거소신고제8조 제9조 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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