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또는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또는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2차 행위자 포함)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④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또는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및 국가유산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또는 소속기관장)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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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제11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2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제13조 · 조사 등 결과 통지제14조 ·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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