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6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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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2차 피해 포함)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2차 피해 포함) 실시 계획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2차 피해 포함)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2차 피해 포함) 실시 계획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2차 피해 포함)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및 보호조치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2차 피해 포함)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등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2차 피해 포함)을 실시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 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사진,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2차 피해 포함)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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