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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피해 포함)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사조문 원문
    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조사 신청서를 고충상담창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