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 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외부인의 주차할 경우에 적용되며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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