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 관리 규정 제1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주차장 내 차량을 3일 이상 무단 방치할 때 운영자는 차량을 찾아가도록 통보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불응하는 경우 견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1항의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 또는 매각 등 강제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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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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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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