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 관리 규정 제9조 (주차거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국립문화유산연구소의 요구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4.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5. 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6.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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