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 관리 규정 제4조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주차장 운영ㆍ관리책임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및 조정2. 기타 주차장 질서유지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주차장 운영자는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과 질서 확립을 위해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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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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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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