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 관리 규정 제4조 (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주차장 운영ㆍ관리책임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및 조정2. 기타 주차장 질서유지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주차장 운영자는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과 질서 확립을 위해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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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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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