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 관리 규정 제7조 (주차위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백색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
②필요시 일부 차량에 대하여 주차 위치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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