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 관리 규정 제5조 (운영일 및 운영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주차장은 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주차장 운영시간은 통상 09시부터 18시까지(1일 9시간)로 한다.
③주차장 운영시간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주차장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