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 관리 규정 제8조 (이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의 주행속도는 20km 이하로 한다.2. 주차장 내의 안내표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3. 주차장 내 인화물 등의 반입이나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4. 주차장 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5. 주차장 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여타의 상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6.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운영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7. 차량의 잘 보이는 곳에 연락처를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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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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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