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 (수당 및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9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이하 "항공학적 검토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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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촉 위원에 대하여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촉 위원에 대하여 관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7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한하여 관련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서면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는 여비는 제외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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