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9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이하 "항공학적 검토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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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애물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청장이 수행한다.2. 위원은 안전운항국장, 공항시설국장, 항공관제국장, 공항시설과장, 공항안전과장, 항공관제팀장과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여수공항, 울산공항 또는 무안국제공항 관련 사안은 해당 공항출장소장을 추가할 수 있다.3. 간사는 공항시설과장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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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물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청장이 수행한다.2. 위원은 안전운항국장, 공항시설국장, 항공관제국장, 공항시설과장, 공항안전과장, 항공관제팀장과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여수공항, 울산공항 또는 무안국제공항 관련 사안은 해당 공항출장소장을 추가할 수 있다.3. 간사는 공항시설과장이 수행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되 제5조제1항제2호의 위원 외에 추가로 위원을 선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③장애물 심사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소위원장은 공항시설국장이 수행한다.2. 위원은 공항시설과장, 공항안전과장, 항공관제팀장으로 구성하며, 여수공항, 울산공항 또는 무안국제공항 관련 사안은 해당 공항출장소장을 포함한다.3. 간사는 공항시설과 담당계장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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