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9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이하 "항공학적 검토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애물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청장이 수행한다.2. 위원은 안전운항국장, 공항시설국장, 항공관제국장, 공항시설과장, 공항안전과장, 항공관제팀장과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여수공항, 울산공항 또는 무안국제공항 관련 사안은 해당 공항출장소장을 추가할 수 있다.3. 간사는 공항시설과장이 수행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되 제5조제1항제2호의 위원 외에 추가로 위원을 선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소위원장은 공항시설국장이 수행한다.2. 위원은 공항시설과장, 공항안전과장, 항공관제팀장으로 구성하며, 여수공항, 울산공항 또는 무안국제공항 관련 사안은 해당 공항출장소장을 포함한다.3. 간사는 공항시설과 담당계장이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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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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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