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9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이하 "항공학적 검토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라 함은 장애물 심사 소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추가적인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물건제한의 특례 협의 요청자가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실시하는 전문가의 항공학적 검토를 말한다.2.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라 함은 지방항공청이 비행장설치자로부터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받아 항공학적 검토가 가능할 경우 업무부서 담당자가 실시하는 항공학적 검토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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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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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