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면제 또는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이하 "항공학적 검토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검토 결과 면제 및 예외사항 수용여부를 결정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위원회는 공항시설법시행규칙 제22조 물건제한의 특례에 관하여 면제 또는 예외사항으로 결정시에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과의 차이점 통보내용에 변화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2. 위원장은 결정 및 검토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 면제 또는 예외사항을 인정하는 경우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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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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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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