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8-02-09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이하 "항공학적 검토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은 위원장 및 소의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결과, 설치 또는 방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 소집 없이 서면으로 심의한다.
소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중대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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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2-09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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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