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이하 "항공학적 검토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은 위원장 및 소의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지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결과, 설치 또는 방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 소집 없이 서면으로 심의한다.
③소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중대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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