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외부위원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이하 "항공학적 검토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부산지방항공청 장애물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항공학적 검토지침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2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항공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한국공항공사ㆍ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공사 직원2. 항공 또는 장애물과 관련한 분야 전문가 또는 대학교 교수 이상3. 심의 안건과 관련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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