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공개규정 제11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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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3년 주기로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3년 주기로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기관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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