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공개규정 제8조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담당과장,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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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정보공개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본부 정보공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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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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