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공개규정 제12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 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
③시행령 제1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한 때라 함은 기관 행정목적수행을 위하여 설계ㆍ연구용역 등을 의뢰 받은 자가 의뢰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
④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 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1. 시행령 제17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 : 50%2. 시행령 제17조제3항 제3호 : 10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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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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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정보공개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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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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