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공개규정 제5조 (정보공개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당해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분류한다.
제1항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은 처리부서에서는 1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된 정보공개가 담당 부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함께 주관부서로 반려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서 내용이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의 결정을 하거나 공개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규칙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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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정보공개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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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