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정보공개규정 제5조 (정보공개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당해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분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은 처리부서에서는 1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된 정보공개가 담당 부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함께 주관부서로 반려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 청구서 내용이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⑤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의 결정을 하거나 공개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규칙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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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정보공개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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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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