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2조 (시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동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금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2. 은상 :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3. 동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②제10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제안이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게는 근무성적 평가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③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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