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6조의2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 제안 규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제3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를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심사 제안(「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3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은 제외한다)의 채택여부는 위원회의 심의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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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제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서
■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7.9.> 제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서 부서명 : | 제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서 부서명 : 제안제목 | 1. 종합의견 ○ ○ | 1. 종합의견 ○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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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채택여부 결정기준
■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별표 2] 채택여부 결정기준 구분 | 심사자 평균점수 채 택 | 70점 이상 불채택 | 7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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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심사표
■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별표 3] <개정 2024.7.9.>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심사표 심사항목 | 심사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득점 실시가능성 (10) | ㆍ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 10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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