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 (자체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3. 제6조의2에 따른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4.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회의 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심의위원은 실ㆍ국 주무과장 및 민간위원 등으로 하되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심의(위원과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심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온라인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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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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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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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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