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1조 (실시 성과의 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 제안 규정」제23조제2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제24조제2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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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 측정 배점기준표
심사항목 | 기여도 및 점수 | 기여도 및 점수 | 기여도 및 점수 | 기여도 및 점수 | 기여도 및 점수 | 심사점수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0점) | 수 | 우 | 미 | 양 | 가 |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0점) | 30 | 24 | 18 | 12 | 6 |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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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제7조의2 · 제안심사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8조 ·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제9조 · 자체우수제안의 선정제10조 · 시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실시 성과의 측정방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