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금 등의 지급금액3.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6. 「국민 제안 규정」제12조제1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제11조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7. 「국민 제안 규정」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제3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8.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ㆍ국 주무부서의 장(기획조정관실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및 민간위원 등으로 하되, 민간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 과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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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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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