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8조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 위원이 별표 1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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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기준
창안등급 | 심사위원 평균점수 최우수상 | 90점 이상 우수상 | 80점 이상 90점 미만 장려상 | 70점 이상 80점 미만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제안 채택 심사표
심사항목 | 심사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심사점수 실시 가능성 (20) | ㆍ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 20 | 16 | 12 | 8 | 4 | 실시 가능성 (20) | ㆍ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 매우…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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