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5조 (채택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 과ㆍ팀(이하 "과"라 한다)의 장이 별표 3을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둘 이상의 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 주관 과를 결정한다.
불채택제안의 재심에 관한 사항은 「국민 제안 규정」제8조제2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제7조제2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