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기상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상청 기업고객에게 수준 높은 기업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기업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기업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②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우대조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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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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