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7조 (헌장의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기상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상청 기업고객에게 수준 높은 기업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헌장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헌장을 개정해야 한다.
②헌장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기업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2. 헌장 공표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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