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0조 (잘못된 기업민원 행정서비스 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기상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상청 기업고객에게 수준 높은 기업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처리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해야 한다.
②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업민원 보호 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③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ㆍ조사 결과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반기별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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