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0조 (잘못된 기업민원 행정서비스 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기상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상청 기업고객에게 수준 높은 기업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해야 한다.
②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업민원 보호 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③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ㆍ조사 결과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반기별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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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업민원 보호 위반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기업민원 보호 위반 신고서 기업고객 및 연락처 | | | 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 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 | 제목 및 접수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제기내용) | <기업민원…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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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헌장의 내용제6조 · 헌장의 구성제7조 · 헌장의 개정제8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제9조 · 헌장의 실천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잘못된 기업민원 행정서비스 시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제12조 ·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우대조치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