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0조 (잘못된 기업민원 행정서비스 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기상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상청 기업고객에게 수준 높은 기업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해야 한다.
②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업민원 보호 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③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ㆍ조사 결과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반기별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기상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상청 기업고객에게 수준 높은 기업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헌장의 내용제6조 · 헌장의 구성제7조 · 헌장의 개정제8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제9조 · 헌장의 실천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잘못된 기업민원 행정서비스 시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제12조 ·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우대조치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