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8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기상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상청 기업고객에게 수준 높은 기업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국민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행정자료 삽입, 홍보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②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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