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기상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상청 기업고객에게 수준 높은 기업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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