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기상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상청 기업고객에게 수준 높은 기업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고객"이란 기상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2.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게 기상청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그 실현을 기업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란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이행기준에 따라 기상청 공무원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업고객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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