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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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에게 자문한다.1. 박물관의 운영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전시 등 박물관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4.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관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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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에게 자문한다.1. 박물관의 운영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전시 등 박물관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4.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관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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