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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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연 1회 정기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연 1회 정기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관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박물관 간부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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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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