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 (수당과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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