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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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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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