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원은 민속학ㆍ인류학 등 학계의 전문가, 전임 관장 등 박물관 운영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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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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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