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5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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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5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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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